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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(방해) 사전통보 반송분 공시송달

고시공고구분
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
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-1165호
담당부서
어르신・장애인과
전화번호
02-901-6675
작성일
2026-07-26
첨부
공시송달 공고(2026년 7월 28일).pdf
1. 공고명칭: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(방해) 사전통보 반송분 공시송달
2. 공시송달대상: 붙임 참조
3. 공고기간: 2026. 7. 28. ~ 2026. 8. 12.(15일)
4. 유의사항
○ 귀하(기관)의 소유차량이 장애인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위반(방해)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○ 의견제출기간 : 2026.07.28. ~ 2026.08.12.(15일간)
○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
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(20%)받을 수 있음을
알려드립니다.
○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제24조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,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.
○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각 행위 건에 따라 100,000원(주차위반),
500,000원(주차방해), 2,000,000원(표지위반)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5. 문 의 처: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(☎02-901-667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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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
자료 관리부서
기획예산과
전화번호
02-901-6662
최종수정일
2025-09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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