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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

고시공고구분
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
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-1177호
담당부서
건설관리과
전화번호
02-901-5805
작성일
2026-07-29
첨부
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.hwpx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6년 7월 29일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1.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: 붙임문서 참조
2. 처분일자: 2026. 7. 29.(수)
3. 시정명령 내용: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(자본금)를 2026. 8. 28.(금)까지 제출할 것
4. 공고장소: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KISCON) 및 우리구 홈페이지
5. 공고기간: 2026. 7. 29. ~ 2029. 7. 28.(공고일로부터 3년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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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관리부서
기획예산과
전화번호
02-901-6662
최종수정일
2025-09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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