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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(수유동 472-303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)

고시공고구분
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
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-1219호
담당부서
건축과
전화번호
02-901-2585
작성일
2026-08-06
첨부
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(수유동 472 303).hwpx
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?1219호

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
(수유동 472-303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)

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,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791호)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6.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1. 공 고 명 :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(수유동 472-303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)
2. 시 공 사 : 덕포건설(주)
3.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: (주)모아구조기술사사무소
4. 평가점수 (붙임 참조)

※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따라,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해당 업체는 정기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우리구 및 시공사로 통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아울러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의견이 있는 경우, 2026. 9. 7.(월)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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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관리부서
기획예산과
전화번호
02-901-6662
최종수정일
2025-09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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